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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0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04.07.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본청”이란 시ㆍ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7.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 8.>

제7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2장 본청의 기구
제8조 (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제11조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제12조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4장 정원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2. 27., 2020. 4. 7.>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4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 2 (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18. 2. 2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5. 8., 2018. 2. 27.>

1.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본조신설 2013. 5. 8.]
제16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8. 2. 27.>

제1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제18조 (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3. 5. 8.>

제20조 (정원의 규정)

①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8.,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8., 2013. 12. 4., 2018. 2. 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제21조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제5장 보칙
제22조 (시정 요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 (조직 분석ㆍ진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학교ㆍ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2. 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직 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 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제24조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13.>

제25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진단

4. 그 밖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 12. 29.>

⑥ 조직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29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공개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13.]
부칙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비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가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란 나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1조의7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30호, 2013. 5. 8.>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89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68호, 2016.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13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766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